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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

by 해브펀아쪼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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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오는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겨두고 규제지역을 푼 지 54일 만에 추가 해제하는 것인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가능한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무주택자는 집값의 70%까지, 다주택자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푸는 건 거래가 급감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들어가지 않고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민간택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당첨된 뒤 3년간 팔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년 뒤에는 가능합니다. 당첨되면 최소 2년 이상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여기서 택지는 일반적으로 정지작업 등이 완료되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토지를 말하며, 법률에 의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합니다. 민간택지는 민간업체의 영리목적 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를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이 민간택지 사업에 속하며, 민간택지에는 민영주택(민간분양)이 건설되고 분양됩니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면 해제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해제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되는데요.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월 5일 0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합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다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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