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란?
동일한 지역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후에 사업을 주체하고 토지를 매입하며,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아파트 건설 방법에 해당됩니다. 즉, 직접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조건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혹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85 제곱미터 미만의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시부터 입주예정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가 안될 시 부적격자 처리 될 수 있음.
2.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동일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이력
조합원 아파트 장점
1. 설립된 조합에 일정금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고 입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격 조건 충족해야함)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2. 시세 및 일반 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낮습니다. 조합원들이 토지 매입 등의 건설계획을 결정하여 중간 과정이 생략되며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사 이윤이 없어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개발하고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경우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시세보다 10~2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3. 호수와 동도 아파트를 결정할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합원아파트는 일반 분양과 다르게 원하는 동과 호수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단점
1.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고 계획했던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공사기간이 늘어남에따라 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몇 년 단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이 탈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며,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만 모집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계획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법 제11조 제8항은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규약은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부를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임의 탈퇴를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아파트의 특성상 건설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을 건설하다 보니 중간에 발생하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늦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조합장, 조합 임원 등의 비리로 투자했던 금액을 손실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