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1.7%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위 취득 측면에서 대학과 같다고 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는, 학습비 마련이 부담되더라도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이 시행, 기존 대학·대학원생에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자가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에서는 최소 이수 학점 조건 없이, 직전 학기 성적만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입니다.
대출 조건
기존 제도에서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학부생은 4천만 원, 5~6년제 대학 학부생은 6천만 원을 한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 2~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역시 학습비를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 기간
기존 제도에서는 거치기간 10년과 상환기간 10년을 포함해 최장 20년 기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거치기간 8년과 상환기간 10년을 포함해 최장 18년 기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유동적인 학습 기간을 고려한 상환기간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등록한 교육훈련기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인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 절차를 마쳤다면, 학습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고,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 후, 제출하면 학자금 대출 신청 단계를 마무리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지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 https://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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