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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by 해브펀아쪼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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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 시행되거나 개정된 것들이 많은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월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소득 기준

올해부터는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요?

우선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202만 원(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작년 288만 원)으로 높인다고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오늘 밝혔습니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 명에서 작년 10월 5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023년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 원보다 15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지급되는데, 정부는 소득재난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둘째,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셋째,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넷째,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참고*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활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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